광주지방법원 전경. ⓒ제일경제신문 |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25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현직 경찰관(경정급)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감급 경찰과 3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경정으로 승진하는 데 3000만원, 경감으로 승진하는데 최고 2000만원을 주고 승진한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승진 뇌물을 알선한 퇴직 경찰관에게는 징역 3년형을, 또 다른 퇴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 성 모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한편 사건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심 모 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343만원이 선고됐다.
강윤제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