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주 보성군수 후보 "법카·선거법 위반 모두 무혐의"…허위보도 언론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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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주 보성군수 후보 "법카·선거법 위반 모두 무혐의"…허위보도 언론사 고발

윤영주 후보. ⓒ선거대책위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6·3 지방선거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영주 무소속 후보(전 진도군 부군수)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도 함께 선언했다.

윤영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종결된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왜곡·재가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 흠집내기식 네거티브와 정치공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법인카드 사용 및 커피 수령 의혹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전남보성경찰서 역시 올해 4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선대위는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투서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당 심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소명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천배제 결정 무효 소송의 핵심 쟁점과도 같은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자녀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문제가 된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른 담당 과장의 전결 사항이었다”며 “자녀 채용 역시 관련 자격과 전공을 갖춘 상태에서 정상 절차를 거친 통상적 근무였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홍보용역 계약은 2천만 원 이하 소액 계약으로 세무회계과장 전결 사항이었으며, 부군수 직위를 이용한 특혜 의혹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주 후보는 “그동안 정치적 음해와 악의적인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무고함이 확인됐다”며 “허위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위는 “향후 발생하는 정치공작과 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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