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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영광군 제공) |
이번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단속보다 자진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 내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하며 철거 방법 및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자진 신고는 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민 부군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내 자발적 정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6.05.30 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