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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소속 위원 6명외에 김보미 의장과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이 정중섭 위원장 뒷자리에 앉았다.
회의록에서 김보미 의장은 집행부를 상대로 광고비 집행에 관련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언론매체에 광고비가 편중된 것을 지적했으며, 서순철 부군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창주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뒤편에 자리해서 회의에 상왕처럼 개입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이 아닌 두 분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충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서 의회의 품격을 낮추고, 군민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중섭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아닌 의장과 타 상임위원장도 질의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창주 위원은 "좌석 배치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의 조항을 근거를 주장했다.
반면,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는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에 따라 김보미 의장의 상임위 참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