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위협, 김보미 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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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위협, 김보미 의장 사퇴하라"

11일 성명서 발표…"수년치 방대한 자료 요구, 갑질이냐?"

좌측부터 김보미 의장과 서순철 부군수. ⓒ의회 영상 갈무리
[제일경제신문-강윤제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11일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보미 의장은 축제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먹구구식 축제’, ‘군민우롱’, ‘불법’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집행부를 대변한 서순철 부군수은 이의 제기를 했고, 정회후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서순철 부군수의 행동을 문제삼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론화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의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한 것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의장이 일부 축제의 의결과 승인, 효율성을 문제 삼아 예산 낭비와 전용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향에 기인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의 감사권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기 때문에 행정의 위법 여부는 김 의장의 단정이 아니라, 자체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응하는 처분과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이 자치행정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왜 수 년치, 방대한 양으로 요구하는지, 갑질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척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김보미 의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으로 확인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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