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에 함평군민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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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에 함평군민 불만 토로

ⓒ제일경제신문
[제일경제신문] 1,400여 명에 달하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함평군 주민소송인단이 직접 나섰다.

함평군민들은 11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함평군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평군 주민소송인단 일동에 따르면 “평가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며 공청회 중단 가처분 신청할 예정으로 밝혔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끝난다. 이에 지난해 10월 한빛원자력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 영광·함평·무안·장성·고창·부안에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함평군민들은 10일간의 검토 기간 동안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중대 사고 미상정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 누락 △주민대피·보호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고, 한수원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류했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상식적인 보완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오히려 초안이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잘 지켰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주민 공람을 보류한 이유로 영광·함평·고창·부안에 올해 1월 17일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평주민 소송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인단 관계자에 따르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한빛원전 관계자는 이에 중대하게 받아들여 성의있는 대책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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