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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경제신문 |
29일 광주지법은 경제범죄,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A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 C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 업체를 운영하는 A 의원은 2020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자부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토대로 5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