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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공개된 박대성. ⓒ경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9일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대성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무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발언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을 반영하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자정 무렵,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범행 이후에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2차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어 살인예비죄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의 유족 측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들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박대성의 범죄가 가져온 고통과 상실을 언급하며 법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