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서울서 이틀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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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서울서 이틀 만에 검거

사고 영상. ⓒ KBC방송 캡처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광주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있던 B씨도 체포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 C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고는 24일 오전 3시 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후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C씨 등과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영수증과 CCTV 자료를 통해 A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C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외국행 비행기표까지 예매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형사기동대 30여 명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26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현재 A씨와 B씨는 광주 서부경찰서로 압송되어 범행 경위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내용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광주로 압송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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