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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노동조합 로고. |
교사노조는 "광주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의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마치 송치를 위한 형식적 수사만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인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점수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순위에 머물던 유병길 감사관의 점수가 상향되며 최종 임용됐다.
하지만 유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채용 과정의 부적절함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A씨를 고발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은 사건 초기부터 비리 혐의를 받는 사무관을 일관되게 감싸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직후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사무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육감이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교육감과 무관하게 증명하려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인물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