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8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표준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정한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제출 기간 내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5.10 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