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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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고흥-사천 중심 영호남 우주산업 벨트 구축 논의

고흥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고흥군 제공)
[제일경제신문] 고흥군은 오는 7월 15일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 육성과 영·호남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관련 기관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방향과 지역 연계 발전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후 관련 부처,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균형발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출발점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을 착실히 다져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부처,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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