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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것이다.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2년,개발사업용은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31개 시군과 함께12월까지 거주용,농업경작용,임업용,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도는10월부터11월까지는 시군의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7월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7,280.26㎢로도 전체 면적의 약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할 수 있다.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용의무기간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군은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후4개월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2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고임업용이나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관할 시군은 이행명령을 내린다.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이용실태조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7 0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