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장의 포청천을 꿈꾸며…평가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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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장의 포청천을 꿈꾸며…평가제도 개선돼야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대표 이상돈(레슬링). ⓒ 이상돈
[제일경제신문] 대한민국 상임심판은 25개종목 138명이 활동중이며, 공정한 심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세계 최초로 2014년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태권도 경기에서 카드제재를 통해 승패가 엇갈리고, 선수의 부모가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해 이 제도를 만드는 단초가 됐다.

상임심판들은 국내외 대회에 투입돼 심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클린 경기장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월 활동 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된다. 상임심판이 외풍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상임심판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공정한 심판문화를 저해 할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

특히 현재 상임심판 평가제도는 상임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아니더라도, 각 종목단체의 갑질이나 맞지도 않는 평가기준에 의해 교체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올림픽에 한국심판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뒤, 상임심판 평가제도에서는 국제심판에게 2~3중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능력이 출중함에도 국제심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임심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국회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 할지라로, 국제심판 자격취득여부, 국제대회 출장 여부 및 일수 등에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또다른 불공정은 아닌지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또 상임심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문제다. 직장을 버리고 상임심판에 투신했는데, 상대평가를 통해 교체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이다.

난 국내 심판이다. 내년 상임심판 평가에서 불합리한 평가로 인해 재계약에서 제외되더라도, 내가 상임심판인 날까지 난 선수들에게 공정한 심판으로 남고 싶다. 난 오늘도 경기장에 오른다.

동료 상임심판들이 공정한 판정외에, 협회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을 희망한다.
제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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