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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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즉시 대통령직 박탈


헌법재판소, 계엄령 선포 및 국회·언론 탄압 등 위헌 행위 인정... 헌정사 초유 대통령 파면
오늘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국민 신임 배반, 헌법 수호 중대히 위반"

헌제 모습. ⓒMBC 갈무리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대한민국 헌정사가 새로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언론 및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동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불명예스러운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헌재, 탄핵소추 절차 적법성 인정...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부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엄 선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법 규정과 회기 변경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엄령' 위헌 판단... 국회 권한 침해, 기본권 침해 명백

헌재는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였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은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 미흡, 국무총리 부서 누락, 국회 통고 지연 등 절차적 위반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회 군대 투입, 포고령 발동,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사찰 시도 등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권한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행위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의 국가적 손실 압도"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하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대격랑' 예고... 향후 정국 '불확실성' 증폭

헌법재판소의 충격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거대한 혼돈과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정국 수습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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