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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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양형 부당”

현대아이파크 사고 현장. @제일경제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광주지검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사고로,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6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의 주된 이유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 대표 및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고의 원인 중 ‘콘크리트 강도 불량’을 제외한 판결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있다.

이번 사건은 광주 지역 내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검찰의 항소에 대한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20명의 책임자 중 5명에게만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 경영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여전히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항소가 향후 사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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