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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가 가림막을 지은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었으며, 당시 안전성과 설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를 건축 담당 부서에 내지 않았다.
이처럼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해체나 사용금지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동구청은 행정 처리 과정 중 실수가 있다고 해명했으며,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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