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관용차 주차시설 사실 불법 건축물?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2024년 05월 29일(수) 15:30
ⓒ제일경제신문
[제일경제신문] 광주 동구청장과 부구청장 전용 주차장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동구의 청사관리 부서가 가림막을 지은 관용차 전용 차고를 만들었으며, 당시 안전성과 설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를 건축 담당 부서에 내지 않았다.

이처럼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해체나 사용금지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동구청은 행정 처리 과정 중 실수가 있다고 해명했으며, 구청장 전용 차고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이 기사는 제일경제신문 홈페이지(www.u-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u-news.kr/article.php?aid=9251930990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17일 1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