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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6.25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