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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전교조충북지부와 ‘2025년 노사협약’ 체결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
이번 협약은 2025년 9월 노사협약 절차 및 실무합의서를 시작으로 서면 검토와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
당초 요구안 41건 가운데 18건은 철회하고 최종 23건을 협약안에 반영했다.
협약에는 교육현장 여건 개선과 교원 복지 증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천·단양 지역 교사 관사시설 개선방안 마련 △2028년부터 보결수당 인상 적용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교사 지원방안 마련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및 건강검진비 상향 노력 △임차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노력 등이다.
이와 함께 △청주 지역 특수학교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대책 마련 △신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노력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시간 협의·심의 운영 안내 △특성화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계획의 자율적 수립·실시 △전문상담교사의 고유업무 집중 여건 조성 노력 등도 협약에 반영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노사협약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복지 증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마련한 의미 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2025년 노사협약서 2026년 6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충청북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2025년 노사협약서 제1조 도교육청은 제천, 단양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 관사 시설의 체계적 개선방안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재정복지과 제2조 도교육청은 2028년부터 보결수당을 ‘1만8000원까지 지급 가능’ 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주무부서: 교원인사과,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제3조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현직 교사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여건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인성시민과 제4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사 위원 위촉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현행 운영 규정을 유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인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다.
주무부서: 인성시민과 제5조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 기본점수를 상향하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노사정책과 제6조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를 상향하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노사정책과 제7조 도교육청은 임차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주무부서: 재정복지과 제8조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과학실, 보건실, 상담실, 식생활관, 도서관, 실외놀이터 등 공간 재구조화 또는 증설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하고 건축 전문가를 포함한 TF 팀 운영을 지원한다.
주무부서: 교육시설과 제9조 도교육청은 초중등 통합학교 설립 시 각 학교급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체육관, 도서관, 식생활관 등 시설물 계획을 한다.
주무부서: 교육시설과 제10조 도교육청은 교사 관련 주요 입법예고 및 조례안에 대해 교직원 협의 시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현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문 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다.
주무부서: 행정과 제11조 도교육청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요구 자료 조사를 학교에 요청할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정책기획과, 감사관 제12조 도교육청은 중등학교 입학원서 업무 경감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주무부서: 행정과 제13조 도교육청은 갑질 심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주무부서: 감사관 제14조 도교육청은 평가 문항 출제와 관련해 학교장의 교직원 행정지도가 지나치게 교사를 위축시키지 않고 신중을 기하도록 안내한다.
주무부서: 중등교육과 제15조 도교육청은 모든 공립 유치원 교무실에 교사 개인별 업무용 책상과 PC 를 구비하도록 지도한다.
주무부서: 유초등교육과, 재정복지과, 창의특수교육과, 제16조 도교육청은 학생 별도검사인 시력검사 방법을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주무부서: 체육건강안전과 제17조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도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운영 교 지원비 또는 특수교육온나누미 예산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등 추가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무부서: 창의특수교육과 제19조 도교육청은 청주 관내 특수학교의 학생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주무부서: 창의특수교육과 제20조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이 자율연수 휴직을 할 경우 기간제 교사 급여를 지급한다.
제21조 도교육청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운영하도록 안내한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6.22 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