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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0∼14일 전통시장 환급행사…최대 30% (광주광역시 제공)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영 시간 09시~오후 5시 남광주연합·말바우 08시~오후 4시 무등·우산매일·월곡 10시~오후 6시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6.06.08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