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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받아…6월 9일까지 (영동군 제공) |
이번 추가 공고는 기존 사업 신청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 추가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은 물론 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지원 물량은 총 89동으로 △주택 63동 △비주택 19동 △지붕개량 7동이며 총사업비는 6억 1천878만 8천 원이다.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비용이며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이며 소규모 주택과 타부처 연계사업 대상자 등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군은 슬레이트를 임의 또는 불법 철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반드시 사업 절차에 따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은 슬레이트 처리 후 잔여 건축물까지 완전히 철거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위험이 큰 만큼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5.30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