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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 |
이번 사업은 신규 채용 확대보다 기존 인력의 이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근속을 기반으로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복지 지원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으로, 5월 1일 기준 전체 인력의 20% 이상이 7년 이상 근속자여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7년 이상 재직 중이고 충북 도내에 거주해야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된다.
기업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채용 인원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복지지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기업당 최대 5명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업은 지원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교육훈련, 단체보험,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26일 통보될 예정이며, 사업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숙련 인력 유출과 이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형 지원 정책”이라며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9 0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