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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6.04.09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