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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은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세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영동군 관계자는“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4.04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