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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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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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