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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또한,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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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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