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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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