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청 |
이는 지난해 1,797억 원과 비교해 88억 원(4.9%) 증가한 수치로 개별지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와 옥천, 음성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05억 원, 도시지역분 4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 지방교육세 24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 원, 주택 2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77억 원 ▲충주시 245억 원 ▲음성군 202억 원 ▲진천군 16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이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통해 원활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