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전남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총 177명의 교육 대상자 중 125명(농업 분야 68명, 어업 분야 57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안군의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은 농업 분야 206농가 840명, 어업 분야 85어가 234명으로, 총 1,07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1명 증가한 수치로, 지역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권 강화 교육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