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남도청 |
지적기준점은 위성 측량 방법(GNSS)으로 설치한 기준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 경계와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는 데 세부 기준이 된다.
도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지 측량 검사를 통해 측량 방법, 위성 배치, 위치 측위 정밀도 등의 적정성과 기준점 표지의 설치 상태, 기준점의 허용오차(3㎝ 이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42만 6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만 1200필지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1만 96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기준점 측량 및 성과 검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이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더 정확하고 정밀한 측량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