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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
앞서 개정 전에는 지원 기업에 대상 인원 1인당 3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지급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첫 12개월은 기존과 같지만 남은 12개월 동안 대상 인원 1인당 50만원을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