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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부과액은 5만 1천여건에 80억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며, 하반기 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지난 6월 1기분 부과 시 전액 과세된 차량은 이번 2기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