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폐원…광주전남서 민형배, 법안 최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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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폐원…광주전남서 민형배, 법안 최다 발의

22대 국회, 광주지역 발전 위한 입법의제 발굴 최선 다해야

민형배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제일경제신문] 21대 국회가 지난 29일 폐원한 가운데 51건의 법안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의원 중 최다 통과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이다”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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