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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
올해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제 기자 bx0515@gmail.com
2026.05.08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