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홍어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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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홍어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2곳 적발

광주세관과 합동점검…일본산을 아르헨티나산으로 속여 유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홍어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2곳 적발 (광주광역시 제공)
[제일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세청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지역 토착상품인 홍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냉동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대표 토착상품인 홍어를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팀은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및 장례식장 10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2곳은 일본산 냉동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 둔갑시켜 지역 내외 장례식장 등에 유통·판매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방적 사전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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