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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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시범·샛별은 신탁, 목련은 공공방식… 정비사업 본격화

경기도 성남시 시청
[제일경제신문]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S4구역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S6구역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S3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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