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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올해 말까지 사용하세요! |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카드로, 오는 11월 28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이 증액됐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된다.
지원 분야는 영화, 도서, 공연, 여행, 숙박, 스포츠, 교통수단 등 다양하며 이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가 군민의 삶에 작은 여유가 되길 바라며, 기한 내 혜택을 모두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04.06 0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