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군청 |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차량의 배기량·사용 연식·운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김나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고, 납부를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로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