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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건소 |
이번 사업은 입식테이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최대 10만 원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존 지원을 받은 업소도 최대 20세트 한도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이 있는 업소로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9월 30일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으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위생 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쾌적한 외식환경이 조성되어 고객과 영업주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외식업주의 경영 부담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