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해 피해 지역(군남·염산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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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해 피해 지역(군남·염산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광군청
[제일경제신문]영광군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남면·염산면 지역의 수도 사용가에 대해 9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남면과 염산면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된 경우 타 읍·면에 거주하는 수도 사용가도 포함된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3,451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예상 감면액은 약 3,6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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