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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직무 외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도민과 함께 기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골자는 △의사자의 날 지정 및 공고 △추념식과 기념시설 조성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지원 △행적 조사 및 기록물 정리 △사업 위탁 추진 등이다.
김정이 의원은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은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라며 “생명을 구한 이들의 용기를 우리 사회가 제도로써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기념일 제정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에 거주한 의사자·의상자의 희생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 생명을 구한 용기를 제도 속에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