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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의원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 촉구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대표발의한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외부 매개곤충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럼피스킨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미구비를 이유로 보상금을 삭감하는 현행 제도가 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차영수 의원은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가 강행해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가 현실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규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사료비가 40% 이상 올랐고 지난해 한우 한 마리당 평균 손실액이 142만 원을 넘어 시설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은 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 의원은 “럼피스킨은 농가의 노력만으로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특수 질병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재정·제도 책임을 지고 방역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