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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이번 제도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거나 불법 설치 현장을 신고하면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1인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일반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천 원권 영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 전⸱후 사진 또는 수거품 실물을 영광군청 지역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