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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
이 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화순군 내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이다. 화순군 신규 모집 가구 수는 총 11가구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화순군은 이번 보금자리 사업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결혼장려금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주거 안정이 곧 인구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화순군이 젊은 세대와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