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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문승옥의원 |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의 임업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례의 임업 농가를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작년 11월, 문승옥의원의 주도로 개최된 '임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이후 임업인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서 그 의의가 크다.
문승옥 의원은 “구례는 산림 면적이 넓고 임산물 생산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임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