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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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통해 통합 체계 마련, 기본사회 실현 뒷받침해야”

류기준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일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 의원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아동 돌봄, 저소득층 자립 지원 등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정책은 행정 중복과 지원 기준 불일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권에 따라 예산과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적경제의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조직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법안은 2014년 이후 국회에 다섯 차례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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