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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1월,3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는 위택스누리집, 가상계좌번호, ARS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