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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탄소중립마을’ 지원 근거 신설 |
이번 개정안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마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친환경 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간 주도 실천 활동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