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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주범 ‘어선생활폐기물’ 제도 정비에 나서 |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